창원시는 올해부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65세가 도래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대상자가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돼 돌봄 시간 감소로 사업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 시간과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 시간을 비교하여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이용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가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