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2·콜핑 등 4개 발열조끼 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리콜 예정

발열조끼 10개 제품 대상 보온·안전·사용성 시험·평가 진행

4개 제품 발열부위 표면온도 안전기준 초과…“자발적 리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 시험·평가 결과 브리핑에 앞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 시험·평가 결과 브리핑에 앞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철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켜 보온성을 높이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이내 발열조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험 대상 10개 제품을 선정했다.


시험 결과 4개 제품에서 발열부위 표면온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네파세이프티의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의 ‘HIVE-310’, K2의 NAV엔지니어드 볼패딩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등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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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세탁 후 발열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4개 제품의 색이 다른 의류에 묻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자이로의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 3개 업체는 추후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고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1개 제품은 단종으로 개선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규격에 적합한 보조 배터리만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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