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끝없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불법승계' 의혹 재판도 남아

[이재용 법정구속]

내달 공판준비 기일 진행 예상

수감 중 또 실형 땐 형량 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호재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법조계의 시선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단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후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에 대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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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결과는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이 끝나기 전후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실형 선고로 1년 6개월여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수감된 353일을 제외한 기간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수감 상태에서 추가로 실형을 받을 경우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역시 실형으로 수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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