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아동 반품’ 논란이 불거진 입양 전 위탁이 제도화된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아동 학대 방지 대책 중 하나이지만 입양 부모의 변심을 합리화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아동 학대 초기 조사·대응의 전문성 강화, 대응 인력 확충 및 업무 여건 개선, 즉각 분리 제도 시행, 처벌 강화 등의 방안과 함께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양 전 위탁이란 아동·양부모 결연 이후 가정법원 허가 절차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 보내 상호 적응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현재는 입양 기관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혀 ‘아동을 물건 취급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 제도와 관련해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양 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1·4분기 내 입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늘리는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적극 조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 현장 대응 인력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아동 학대 현장 조사 출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를 거부할 시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대응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한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 또 ‘즉시 분리’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을 신규 도입해 학대 피해 영아를 보호할 200여 개 가정 또한 발굴한다. 국민 법 감정에 비해 아동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예방 운동을 확산하고 신고 의무자를 확대해 지역 내 아동 학대 신고망을 활성화한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