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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부산대 의전원, 국시 합격한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부산대, 정의 지연하고 있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과 관련,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며 “반면 재판부는 조씨가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7개 모두 가짜, 즉 부정입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여대는 검찰의 부정입학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했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대가 정의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조씨는 스스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조국 전 장관은 딸의 부정한 의료행위를 말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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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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