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Q&A] 세월호특수단 “박근혜 조사는 안해…황교안·우병우는 서면조사”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2개월여만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유가족 고소·고발 11건, 사참위 수사의뢰 8건(유가족과 중복 5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날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군·해경의 DVR 조작 의혹은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특별검사로 인계하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 의혹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한다. 이외에 감사원의 감사 방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 등 남은 사건도 모두 불기소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2월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날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다만 특수단이 기소한 사건은 특수단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직접 관여한다. 다음은 임 단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검찰 세월호특수단 브리핑 질의응답

Q.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했나.

A.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일체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진술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조사 시도도) 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연루됐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Q. 광주지검 수사 외압 관련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A.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소환조사 실시와 서면조사 실시는 혐의의 인정 가능성,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법무부와 대검의 압수수색 결과와 당시 의사 전달이 이뤄진 과정, 검사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거나 과잉 수사라고 판단했다.

Q.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고하고 법무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법률적 문제가 없나.

A. 이는 무혐의 첫째 사유로 기재한 것이다. 법무부가 무언가 선제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기보다는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낸 것인 만큼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가 노골적이진 않다는 취지에서 적은 것이다. 대검의 보고 자체가 위법한지까지는 논하기 어렵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개개인들은 생각이 있겠지만 수사단의 발표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이다. 그 부분은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사건의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Q.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은 업무 규정에 근거한 게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소했어야 하지 않나.


A.국정원 사건에서 동향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바가 없다. 참고로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돼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 그럼에도 국정원 상대로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고 방문 조사하고 하면서 나름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속칭 ‘단독 플레이’가 아닌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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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핸드폰이나 통장 사본, 네이버 활동 내역 등의 정보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나.

A. 가족들의 구체적 언동이 보고서에 담긴 게 사실이긴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행이나 도청, 감청, 해킹,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조치 이런 게 있어야 한다. 보고서에 그런 사실이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TF)가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 검사들도 일부 파견 나갔었고 이 사안에 대해 이미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거기에서도 국정원 정보 수집 행위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


Q. 고(故) 임경빈군 어머님께서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근거를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질문 드린다. 대한응급의학회에 자문 요청을 보낸 내용과 회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저희도 경빈군 어머님이 청와대 앞에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그분 생각하면 저희도 가슴이 아프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는 사참위와 세월호가족협의회에도 보내드렸다. 또 불기소 이유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그걸 발송해드릴 거니까 어느 정도 수사결과 납득하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Q. 세월호 참사 일어난 5년 뒤에야 특수단이 꾸려져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었다. 증거나 기록을 찾기 어려웠다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나.

A. 참사 이후 5년 가까이 흐른 뒤라 쉽지는 않았다. 압수수색 통해 자료 확보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되는 사건이 있고 안되는 사건이 있다. 안되는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고 한다 해도 결론 달라지지 않는다.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를 보다 폭넓게 신속하게 전개했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특조위 방해 사건 없었을 수 있다. 또 해경 지휘부 사건을 그때 기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을 수 있다. 또 법무부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걸 말씀드린다. 저희가 그때 해경 지휘부 사건 맡았으면 지금처럼 처리했을지는 역사엔 가정이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Q. 특수단이 출범할 때 ‘백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셨다. 백서처럼 수사 결과 등을 보고할 생각이 있나.

A. 백서라는 것은 사건 완결된 후에 내는 것이다. 저희 업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완결되는 것이기에 백서 형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초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에게 통지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Q. 공판팀을 따로 꾸리나.

A. 일단 오늘 발표 기점으로 관련된 사건 처리는 끝난 상태다. 다만 공소유지 업무가 남아 있고 사참위 자료 요청 응해야 하는 업무가 남아 있다. 공판은 여기 있는 검사들이 관여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 의뢰, 고소·고발 있으면 관할 검찰청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조만간 세월호 특검이 만들어진다. 특검에서 어떤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A. 특검의 수사 범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이다. DVR 바꿔치기 내지 조작 혐의 등 저희가 발표해드린 내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특검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서 가감없이 발표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한다.

Q. 수사 소회나 유가족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밖에서는 기존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하셨지만 여러 의혹들이 어느 정도 다루어진 건 사실이었다. 특수단이 만들어진 이상 성과를 내고 유족분들 한도 풀어드리고 하고 싶은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했다.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승객들 사망 등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 죽기 전에 카톡이라든가 영상에 남겨져 있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다. 여러모로 부담도 크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저희 수사팀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 비록 밖에서 보실 때, 특히 유가족분들이 보실 때는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희는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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