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금융당국 제재 2달 만에 재개

20일 증선위에 신금투·KB·대신 제재안 상정

지난해 11월 25일 증선위 이후 2달 만에 진행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2달 만에 재개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된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3개 증권사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3개 증권사에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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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증선위에서 심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가 결정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후속 심의가 계속 지연됐다. 현재까지도 회의는 참석자가 한 자리에 모두 모일 수 없어 화상으로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재 대상인 증권사와 제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측에서 각자 주장을 제기하는 대심제 방식을 화상 회의로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증권사 최고 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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