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정했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다. 또 현행 추첨방식의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바꿔 주거 질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세부 시행방안이 담겼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입주자격을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정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요건이 월 310만원, 2인 가구는 494만원, 3인 가구는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 이하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가구 기준 8,777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산기준의 경우, 자동차가액을 기존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적용하던 것을 ‘3,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총 60%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방식은 추첨제인데 이로 인해 주택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방식에는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밖에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물량을 비싸게 매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을 분명히 했다. 현행 규정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로 언급돼 있는데 이와 관련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위반시 얻은 이익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