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002320)(002320)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한진그룹 측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한진에 첫 공식 서한을 보낸 후 1개월만에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YK파트너스는 이날 ㈜한진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HYK는 ㈜한진에 오는 2월 2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주제안을 거부할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에 발송한 주주제안서는 이날 HYK파트너스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국내외 소액주주들과의 연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HYK는 “재벌 일가 중심의 폐쇄적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며 주주 제안서를 공개한 배경을 밝혔다.
HYK는 이번 주주제안에서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사외이사 선임의 건 △기타 비상무이사 1인 선임의 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건 등 크게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HYK는 이사 최대 정원을 증원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이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신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면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는 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을 요구했다.
HYK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각각 이제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임하는 안건을 추천했다.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 선임건이 포함됐다.
HYK파트너스가 주주제안서에 밝힌 ㈜한진의 보유 주식은 146만2,667주로 지분율로는 9.7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