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주교인권위 "법무부가 재소자 사망 은폐했는지 조사해야"

인권위에 법무부·서울동부구치소 등 진상 조사 요청

긴급 호송 시스템 미구축·사망 사실 공개 지연 등 지적

서울동부구치소./연합뉴스서울동부구치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1일 천주교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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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66세 재소자가 지난달 27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수용 중이던 71세 기저질환자도 지난 7일 긴급호송을 한 차례 거절 당한 뒤 경찰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사망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반 수형자가 같은 달 31일 의식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응급 후송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유족 미통보 ▲사망 사실 공개 지연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인권위에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응급 후송 계획을 마련했는지, 사망 당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피해자의 사망 사실도 법무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이틀 뒤에야 알려진 점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에 주 1회로 진행되던 목욕이 중단되고 수용실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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