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 "청소년 노예화해 성 착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형주기자‘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형주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됐고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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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씨는 조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 씨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강 씨는 만 19세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의 생활 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지난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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