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인이 양부 안모씨를 살인공모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학대신고가 세차례나 있었고 정인양의 상태가 나쁜 게 명백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굿네이버스의 이사장도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내사종결과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피고발인들이 최근까지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무책임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시 양부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안씨는 아동학대방지법 위반(학대 방임·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한편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는 지난 13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라면서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면서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향해 올바른 수사와 혐의 적용, 판결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