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