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前의원 2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은 안 해

1심은 징역 10개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1심은 원 전 의원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000만 원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원 전 의원에게 부정지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