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2월 말 퇴직…탄핵소추 뜻 모아가는 중"

"임성근·이동근 사직 전 탄핵소추 해야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두 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내달 말이면 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두 판사가 2월 말경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직하기 전에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며 “지금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내에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공감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탄핵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추진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두 판사가 이렇게 갑자기 도피하듯 사표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이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로 징계청구된 건 13명이고 검찰에서는 66명으로 좀 더 넓게 봤다. 다수의 판사들이 본인 잘못이 없다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무 결론도 안 내고 있다”며 “그래서 징계확정 없이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결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고참 판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되 있다.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서 사건 수임의 제한이 넓어지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에 대해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인된 사람들이다. 이 두 판사들에 대해 아무도 징계도 없이 이번에 퇴직하게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고 당연히 전관예우도 예측되며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는 등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