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계·패션 브랜드 제이에스티나(026040) 전 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이 모 상무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영 보고 회의에서 봤던 영업이익 관련 자료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와 방식, 매각 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얻은 정보를) 악재성 중요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2월 회사가 2년 연속 적자를 냈다는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시된 김 전 대표의 지분 변동 현황을 보면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 6,653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팔았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의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2018년 영업손실액이 약 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김 전 대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