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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국내 급여 기준 확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국내 급여기준 확대

만 1세~만 12세 미만 투여대상의 급여기준 신설

24주간 투여 기간과 40kg 이상 체중 기준 삭제 등

2월1일부터 적용





정부가 JW중외제약의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에 대한 국내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



22일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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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다.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 신약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는 모두 주 2~3회 정맥 주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헴리브라는 주1회부터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등 출혈 감소 효과 뿐 아니라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지속 효과도 높인 게 특징이다. 특히 지난 해 3월에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를 보유한 혈우병 환자 뿐 아니라 항체가 없는 일반 A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예방요법제로도 허가받았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급여 확대는 평생 치료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해당 약은 지난해 5월 만 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했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 이라는 기준으로 최초로 급여 등재됐다.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임상연구문헌과 관련학회 의견, 해외보험기준 등을 반영해 만 1세 이상~만 12세 미만 투여 대상의 급여 기준이 신설되고 24주 간 투여 기간과 40kg 이상의 체중 기준이 삭제되는 등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정맥 주사가 어려운 소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환자의 치료’라는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발한 JW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제품”이라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가 평생 치료제를 투여 받아야 하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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