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치상도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성폭력 치료 40시간...멍자국 사진·진료사실 통해 상해 인정

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녹색당 전 당직자 성폭행 사건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준강간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 사진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