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투자금융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또 올해에는 이른바 ‘조성욱 법’이라고 불리는 ‘플랫폼공정화법’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PEF 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시행령 시정으로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투자금융은 내년 5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제한 적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신한금융이나 KB금융 같은 금융전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지만, 한국투자금융은 지난 2016년 PEF를 통해 비금융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반면 PEF 주력집단인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PEF 운용사(GP)와 특수목적회사(SPC) 외에 다른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화 법의 국회 통과를 노린다.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며, 상품노출 기준이나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입점업체에 알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플랫폼이용자 보호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 등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규제 중복을 내세우며 플랫폼공정화 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쪽 거래 이슈를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관련 이슈는 6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을 통해 최대한 빨리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