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변 "秋 상대 소송...동부구치소 수용자 안전관리 소홀"

수용자 2명 대리해 구치소장도 소송..."과밀수용·코로나 메뉴얼 구비 안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수용자 2명을 대리해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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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2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동부구치소장을 공동 피고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미납한 벌금 액수만큼 노역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석방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수백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동부구치소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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