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설빙 7년 만에 웃었다…자국기업 상표 베끼기 인정한 중국

설빙 상표 무효 심판서 승소

中 기업, 상표 베끼기 심각

지난해 1~8월만 2,400건

사진제공=특허청사진제공=특허청




중국이 우리나라 빙수 업체인 설빙이 상표를 도용당했다며 중국 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은 7년간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으로 법정 대응을 벌여왔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이 A 중국 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 무효 심판에서 설빙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기업은 중국에서 '설빙원소'라는 상표권으로 수백여 곳에서 점포 영업을 해왔다. 점포 메뉴도 설빙의 메뉴와 유사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정상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중국 기업의 상표 도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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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은 중국에서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했던 설빙은 2015년 중국에 진출할 당시 이미 설빙 상표를 도용한 중국 기업 탓에 현지 가맹 사업 과정에서도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2016년이 되서야 설빙의 상표를 등록했다. 설빙은 지난해 6월부터 추가적으로 중국 기업의 도용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중국은 특허 출원량이 세계 1위 국가지만, 설빙처럼 해외 기업의 상표 도용 피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8월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391건으로 2019년 1,486건에서 1,000건 가까이 급증했다. 국내 유명 외식업체인 이화수 육개장,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경우 한글 문구까지 그대로 도용됐다. 최근 5년 간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최소 32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렇다 보니, 중국은 '짝퉁 다이슨 적발'처럼 지재권 보호 판결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알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영국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 등록 상표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언론은 이 선고를 '전국 위조 단속 제1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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