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이재명 "당리당략 떠나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정 총리가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 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재정 여건’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관련기사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000명 이상입니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현장 상황은 절박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