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앤트그룹 시장가치 3분의 1토막...커지는 中자본 규제 리스크

블룸버그 "1,080억 달러 추정"

작년 11월 시장추정치서 급락

中당국 집중 규제대상 오른 탓

주력 '알리페이' 점유율도 꺾여

앞날 불투명...IPO 당분간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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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의 핵심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 가치가 석 달 만에 3분의 1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기업인 알리바바와 함께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회사의 값어치가 급락한 것이다. 앤트그룹은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따른 자본 시장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최신 보고서에서 앤트그룹의 기업 가치를 1,080억 달러(약 119조 원)로 추정했다. 이는 앤트그룹의 지난해 11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나온 시장 추정치 3,200억 달러(악 353조 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의 가치가 몇 달 사이에 이같이 급전직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중국 금융 당국의 규제와 함께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중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앤트그룹의 주력 사업인 전자결제서비스(알리페이)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분야의 매출도 크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프랜시스 찬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앤트그룹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앤트그룹이 이 같은 수모를 당한 데는 지난 20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전자 결제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앤트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은행 지불결제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규정은 전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규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전자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법인에서 50%를 넘거나 두 법인을 합쳐 3분의 2 이상일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했다. 전자 결제 업체의 신용 대출은 아예 금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6%였다. 경쟁사인 텐센트 위챗페이의 점유율은 38.8%다. 홍콩 명보는 이에 대해 “알리페이를 겨냥한 것”이라며 “알리바바가 쪼개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지난해 10월 마윈의 ‘중국 금융 정책은 전당포 방식’ 발언 이후 금융 당국의 ‘괘씸죄’에 걸려 집중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로 예정됐던 앤트크룹의 상하이·홍콩증시 IPO는 겨우 이틀 전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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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한 금융 관계자는 “애초에 앤트그룹의 상장 중지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기업인의 비판을 거부하는 중국 당국의 단호함에 시장도 놀랐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 시장의 불안정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의도에 기업들의 운명이 쉽게 좌우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인 안방보험 사례다. 이 회사는 한때 자산이 2조 위안(약 340조 원)이 넘는 중국 최대 민간 보험사였지만 2018년 회장이 부패 혐의로 처벌되고 기업도 분할 해체된 바 있다.

여기에 ‘중국판 스타벅스’를 노리던 루이싱커피가 지난해 회계 부정으로 뉴욕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데서 보듯 경영 불신도 크다.

앤트그룹의 불운은 국내외 시장 상황과도 관련돼 있다. 틱톡(중국명 더우인)의 모기업인 중국 거대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전자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며 알리페이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더우인은 중국 내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새로운 ‘더우인페이’는 알리페이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부인되기는 했지만 알리바바가 뉴욕증시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회사의 시장 가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앤트그룹으로부터의 자금 유출도 시작됐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14일 현재 앤트그룹에 투자한 중국 뮤추얼펀드에서 260만 계좌, 20억 위안이 빠져나갔다. 블룸버그는 “앤트그룹의 시장 가치 하락과 중국 당국의 규제로 당분간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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