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좌열람 의혹' 사과한 유시민…한동훈 "이미 큰 피해, 조치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과 시민들을 향해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저와 국민들은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는 유 이사장의 관련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어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1년여간 여러 차례 의혹 제기

2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12월24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이사장 측은 그 이후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6월 노무현재단은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해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라며 “대검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만 대답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또 8월11일에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추정컨데 누구를 시켜서 무슨 명분으로 했든 간에 그 사람들(대검)이 봤을 거라는 의미”라고도 했었다.

◇계좌열람 통지 못 받아 사과한 듯



이렇게 의혹의 불씨를 지펴오던 유 이사장이 이날 사과문을 낸 것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열람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보내는 통지가 기한이 지나서도 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길어도 1년 내에는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유 이사장이 제기한 의혹대로 계좌를 열람했다면 지난해 12월까지는 이같은 통지가 왔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측은 이같은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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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구체적인 거짓말…근거 밝혀야"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사과문이 나온 뒤 입장을 내어 유 이사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7월24일 채널A 사건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MBC라디오에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측은 지난 2019년 말 당시 유 이사장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고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지에 대한 본지 질의에 “제가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본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서부지검 '명예훼손' 수사 향방은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되어 있는 시민단체의 유 이사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병석 부장검사)에 배당되어 있다. 당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MBC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인 조사 당시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이 유 이사장을 소환조사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고발인 조사 이후 추가로 들은 진행 상황은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종결하진 않았다”고 했다.

/조권형·허진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허진 기자 buzz@sedaily.com·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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