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발칙한 금융] 플랫폼 수수료가 뭐길래… P2P 업계 중징계에 '비상'

금감원, 대형업체 포함 6곳 영업정지 징계

온투법 심사 준비 중인 중소형 업체까지 영향





법정 최고 금리(24%) 위반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중소형 P2P 업체들까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온투법 등록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5개 업체만이 온투법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8월 대규모 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P2P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가계금융과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4%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을 열고 P2P 업체 6곳에 대해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은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 등이 포함됐다. 업체들이 온투법 등록을 앞두고 중징계를 받은 데는 모두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해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가 24%를 넘는다는 금감원의 판단 때문이다.

P2P는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해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P2P 회사는 대출 관리 명목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P2P 관련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중도상환 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해 연 24%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P2P 업체는 약정 기간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를 걷었는데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 시점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등을 계산하면 24%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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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에 따라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나눠 지급하는데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대출의 경우 실사용일을 계산하면 법정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이나 PF대출에서 모두 플랫폼 수수료를 사용 일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당초 수취한 수수료 중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은 봤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동안 당국에서 중도상환·PF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중도상환이나 PF대출에 대한 금리 계산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PF대출의 경우 P2P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금융조건을 제시하며 회수까지 관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주선 수수료로 보고 약정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에 대한 파장이 온투법 등록 심사를 준비 중인 다른 중소형 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상환 시 플랫폼 수수료를 약정기간 기준으로 걷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계산대로라면 나머지 P2P 업체들도 안 걸리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온투법 등록은커녕 8월에 문 닫을 것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위에 온투법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를 포함해 5곳이다.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8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금융위에서 그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온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페업시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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