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을 3주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24일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이달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곳,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상회의에서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동참과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