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


24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