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지구대에서 라면 끓이고 폭행한 40대 실형

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 끓이고, 귀가 권유 경찰관 폭행

술 취해 지구대에서 욕설 등으로 벌금형 전력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경찰 지구대에서 라면을 끓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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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졌다. 이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욕설하고 침을 뱉는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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