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협의체인 ‘그린금융협의회’가 구성된다. 또 민간 분야에서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분류 체계와 분류·리스크 관리·면책 등의 내용이 담긴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녹색금융 추진 성과가 공유되고 올해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와 환경부는 환경정보 공시와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가이드 제공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금융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한 녹색금융 추진 TF는 금융분야에서 녹색금융을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와 민간자금 유입 유도 등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전략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가운데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해 12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기관별 투자전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인 ‘그린금융협의회’를 올 상반기 구성해 공동 녹색지원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 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민간금융 분야에서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올 상반기 중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 체계(K-Taxonomy)가 마련된다. 당국은 하반기 녹색분류 체계 시범 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이 올 1분기 마련된다.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 분류기준, 투자전략, 리스크관리·공시, 추진체계, 면책 등의 내용이 남긴다. 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이 연내 실시되고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도 올 1분기 내 수립된다.
또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 평가체계 마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녹색금융 인프라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고 과제 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신규과제 발굴에 대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