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당진 자매 살해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즉각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피고인 김모(33)씨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유족은 법정 안팎에서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김씨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전날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원심 형량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이동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