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L자형 경기회복시 2년 뒤 은행 자본불충분… “순이익 20%내 배당해야”

금융당국,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공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 배당을 순이익의 20%이내에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지주회사(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해당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2021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22년 회복하는 U자형과 2022년에도 제로 성장을 기록하는 L자형으로 나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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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U·L자형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넘었으나 L자형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제한 규제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1%를 더한 것으로 총 자본비율 항목에서 기준이 11.5%다. 실제 은행들은 이 비율이 2021년 14.21%에서 매년 하락해 2023년에는 10.87%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에서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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