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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000원 시대 임박…정부, 술·담뱃값 줄줄이 올리려는 이유는?

복지부 2021~2030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가격 인상으로 건강수명 70.4세에서 73.3세 연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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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인상하고 술값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통해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가격 인상에 나선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복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배 가격 평균은 7.36달러(한화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기조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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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음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주류에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배와 술값을 올려 소비 장벽을 높이는 한편 금연·금주, 보건 사업에 쓰이는 재정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등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 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을 개선한다. 인구집단별 교육·상담 확대와 절주 기준 마련, 보건소 등을 통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및 상담 등을 강화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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