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의 중복 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29일부터 운영된다. 기존 보험보다 10%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정책 제1탄을 공개했다. 대리운전 보험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 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업체에서는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사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나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
금융당국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29일 오픈하기로 했다.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대리업체가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는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2월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른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는 2~3월 중 전산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균 110만원 수준인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10% 싼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CM개인보험은 평균 96만원이다. 또 대리운전 개인보험에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리운전업체가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콜을 배정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