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초등1∼2 매일 등교

교육부 올 교육과정 운영 방안

코로나 확산 상관없이 3월 개학

수능 예정대로 11월 18일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 이하로 내려가면 올해 신학기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오는 3월 개학하고 11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연기 없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 이하에서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해 매일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1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하되 조정할 수 있고 1.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을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으로 하되 최대 3분의 2까지도 등교가 허용된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등교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현행대로 2.5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전교생 300명 내외였던 소규모 학교 기준이 올해부터는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확대되기 때문에 매일 등교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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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는 ‘2021년 원격 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 초안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이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거리 두기 3단계 시에는 중·고교생 가운데 중1~2학년에 한해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패스(PASS·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개학 시기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등교, 원격수업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2주 연기됐던 수능도 올해는 예정대로 11월 18일 치러진다.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지만 등교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부모님께서 우려가 있으시면 가정 체험 학습을 통해 (출석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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