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 합격 관여' 연세대 교수 4명 실형·법정구속

법원 "불합격된 학생들 분노 커"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연세대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내정해놓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 이 모(50) 교수에게 징역 2년, 또다른 이 모(52)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교수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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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 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 평가 점수를 공모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모해 점수를 부여한 것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당시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내정한 7명은 최종 합격했다.

이 교수 등 2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합격 내정자는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합격할 수 있던 지원자들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불합격했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 결정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무력감·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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