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 최숙현 가혹행위' 관련자 중형…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

대구지법, 주장 장윤정에 징역 4년·김도환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유족 고통 반영 못 하겠지만 법에 따른 형량"

/대구=연합뉴스/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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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벌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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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김 전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된 채로,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밖에 김 감독은 해외전지 훈련을 나가면서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따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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