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에 징역 7년

대구지법 김 감독과 주장 등에 중형선고…“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연합뉴스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9일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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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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