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A 육군 하사는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서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하사를 군사경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군은 A 하사를 해당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 조치했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이 이첩되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