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

한화손보, 밝은눈 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망막특정질환, 각막특정질환, 안구특정상해 진단비 3종의 독창성 인정받아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7일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 의 진단비 3종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초 한화손보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눈 전용 보장 상품’ 에서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 진단비 등 독창적인 3개 특약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고객의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단계별로 보장 내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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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검사·시술·수술 등 단계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본 보장은 눈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로 수술적 치료는 물론 전후에 수반되는 검사와 처치·시술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해 안구 관련 질병 예방과 치료 경과 관찰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특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규 위험담보 3종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안구의 특성상 사전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은 진단 후 수술·약물 등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눈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년여간 안과 전문 의료진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켜 상품을 개발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의 위험을 통합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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