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군장병 휴가·외출 14일까지 통제…신병은 제한적 허용

작년 추석 이전 입대자 등 제한적 휴가 허용

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연합뉴스군부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작년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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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5단계에서는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적으로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을 적용해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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