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휴가·외출 14일까지 통제 연장…입대후 휴가 못간 장병은 제한적 허용

전역 전 휴가·청원휴가 등은 통제 대상서 제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장병의 휴가가 통제된 가운데 서울역의 여행장병안내소(TMO)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장병의 휴가가 통제된 가운데 서울역의 여행장병안내소(TMO)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지난해 축석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장병에 한해서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모든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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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5단계에서는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을 적용해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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