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점심 유예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운영되던 것에서 30분 연장해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간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