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대소를 비롯해 유흥주점 242개소, 콜라텍 8개소, 홀덤펍 19개소, 파티룸 16개소 등 543개 업소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카페 1만9,605개소와 학원교습소 4,170개소, 실내체육시설 2,141개소, 노래연습장 1,212개소, 숙박시설 750개소, 직접판매 홍보관 83개소, 실내스탠딩공연장 1개소 등 2만7,962개 업소에는 특별손실지원급을 100만원씩 준다.
시는 지금까지 정부와 시가 지원한 업체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전까지 1차 지급하고 빠진 업소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중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별로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허태정 시장은 “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맞춰 그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온통대전의 캐시백 상향을 포함한 온통세일 등 소비 진작과 지역경기 활력 대책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