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만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를 찾아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결과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하고 이중 허위매물을 광고하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우선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100만개 내외의 중고차 매물 빅데이터 중 국내 대형 중고차 사이트와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상품용 매물 가운데 의심사례를 걸러냈다.
도는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인 매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연식·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해 의심사례를 1차로 걸러낸 후 해당사례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등록 9개 사이트(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 사이트(16건), 판매가격(리스차량 가격 등)오류 12개 사이트(18건), 사고내역 불일치 1개 사이트(1건),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17건) 등 모두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다.
실제로 한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수입차량은 판매가격 2,100만원, 주행거리는 231km, 연식은 2019년식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검증한 결과 해당차량은 3,700만원 정도의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6만2,000km 이상이며 2016년식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모니터링 이전인 지난해 4월에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김 국장은 “올해도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전화를 운영해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피해를 빈번히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