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환경부, 벤츠에 과징금 776억 원 부과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기일 아직 미정





배출 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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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를 포함한 일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에서 배출 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총 12종의 모델에서 불법 조작이 적발됐고 판매된 차는 13만 7,154대로 드러났다.

적발된 회사들의 경유차는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경유차는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 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다.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조작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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