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 재산인 것처럼”…‘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1심 실형

특경법상 횡령 등에 징역 3년, 뇌물수수에 1년

IT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 제공받은 혐의 유죄

경민학원 돈 24억 원 쓰고 받은 혐의등도 유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혐의 중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익 수수 사실 및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하되 리스료 전액을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익을 산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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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의원이 2012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하고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 등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일하면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IT업체 관계자들로부터 8,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가 실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전 의원의 뇌물죄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억 6,600만 원과 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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