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시장 점유율 2위인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법인을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요기요는 자사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값이 다른 앱이나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식으로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다. 이를 위반한 음식점은 요기요로 주문 시 가격을 인하하거나 다른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는 가격을 인상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DHK에 4억 7,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