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의붓딸 86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동의했다"…30대 징역 10년

피고인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며 혐의 부인

재판부 "피해자 착한 심성 이용한 피고인 엄벌해야"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투데이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투데이




2년여간 미성년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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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10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저항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머니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한 B양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린 동생들을 누가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런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부분이 1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이 그 부분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6회에 달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양형 조건에 변동도 없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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