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취득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제품에 대한 식약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내츄럴 엔도텍은 2015년 4월 주가가 9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여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매도는 주가 급락 이전에 이뤄졌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