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사실상 영업이 전면 중단된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 체육 업종의 매장 권리금이 지난 해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의 지난 해 전국 평균 권리금은 4,076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 당시 이들 업종의 권리금(5,337만원) 대비 23.6% 떨어지며 전체 자영업 업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숙박 및 음식업종 권리금은 같은 기간 5.6% 하락한 4,522만원을 기록했다. 도소매업도 8.3% 떨어진 4,092만원을 보였다. 전체 업종 평균은 4,074만원으로 4.7% 권리금이 하락했다.
특히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은 2015년 당시만 해도 권리금이 5,483만원으로 숙박 및 음식업종(5,531만원)과 비슷했는데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격차가 48만원에서 446만원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업종의 낙폭이 유달리 심했다.
스포츠 관련 자영업자들의 권리금이 가파르게 하락한 건 코로나19 영향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미용실, 소매점 등은 영업 시간 제한이나 거리두기처럼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반면 피트니스센터나 필레테스 교습소 등은 지난 해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때마다 영업이 아예 중단되며 자영업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권리금 역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